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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445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득한 사실이 없이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자신의 고향 후배인 공인중개사 D가 대표로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인 “E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컨설턴트 A”이라는 문구를 자신에 명함에 기재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