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입찰방해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가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식 정도, 기여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입찰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찰한 입찰가는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가격 이하이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후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야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처분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H에게 ‘S공사(공고번호 : T)‘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K공사(이하 ’K‘이라 한다) 투찰가 정보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H은 이를 I을 통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J 등은 2013. 12. 16.경 I으로부터 위 특정 입찰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들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