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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9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부터 2011. 10.까지 인천 연수구 B 건물 3 층 309호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2011. 10. 14. D에게 해당 한의원의 경영권 및 환자 진료 기록부 등을 모두 양도하였다가 2016. 10. 14. 경 피고인의 처가 임대인 인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D이 한의원을 이전한 이후 2017. 4. 10.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위 장소에서 ‘E 한의원’ 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위 ‘E 한의원 ’에서 진료 기록부 사본 파일에 남아 있던 개인정보인 환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환자 F을 포함하여 약 2,000 여 명의 환자들에게 ‘2005 년부터 2011년 말까지 진료했던

C 한의원 A 원장입니다.

사정상 떠났던 그 자리( 연수구 B 건물 3 층 )에서 4월 10일부터 다시 진료하고 있습니다.

’ 라는 홍보용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의료 제공이라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홍보용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