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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합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E 노래방” 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 가깝게 지내며 호감을 느끼던 중 노래방 영업을 마친 피해자 F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지하 1 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피해자 G 일가족 4명이 지상 3 층에서 거주하는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01:15 경 평소 노래방 출입문 열쇠가 보관된 곳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노래방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라이터로 노래방 1번 방에 있던 쿠션에 불을 붙인 다음 1번 방 소파에 집어 던져 불길이 소파를 거쳐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노래방 3번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불길이 소파를 거쳐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그 결과 시가 454만 원 상당 노래방 집기 등이 탔고 그 연기가 피해자 G 일가족이 잠을 자고 있던 지상 3 층에까지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31 쪽)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E 노래방 상황 관찰 기 (CCTV) 녹화 영상 분석], 상황 관찰 기 (CCTV) 영상 캡 처 사진( 수사기록 82 쪽),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 발생현장 주변 상황 관찰 기 (CCTV) 발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