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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28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이 유와 피고인이 당 심에서 근로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