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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20.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에 있는 쌍용 하나빌리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웅촌면에 있는 문수산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무면허운전 전력 중 1회는 10여년 이상 경과한 사건인 점, 이 사건 음주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징역형의 형기와 집행유예 여부에 감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