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사임등등기절차 이행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19. 5. 3. 사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사임등기절차를, 2019. 5. 7....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과 D가 회계 관련 앱을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 사실, 원고 A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D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B은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고, 피고 법인등기부에 위 각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9. 5. 3. 대표이사사임서를, 2019. 5. 7. 이사사임서를 각 제출하였고, 원고 B은 2019. 5. 7. 감사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5. 3. 사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사임등기절차를, 2019. 5. 7.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2019. 5. 7. 사임을 원인으로 한 감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과 D는 회계 관련 앱을 공동개발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면서 회사 설립 이후 공동개발한 앱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 A의 사임 이후에 완성될 위 앱의 소유권귀속문제와 그 행사방법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 A과 D는 외부 공동개발자와 함께 E 앱을 개발하였는데, 원고 A은 앱 개발에 관련된 자료를 외부로 가져나가 별도로 E 앱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A은 동업파기를 전제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주식지분 50%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회사 경영에 간섭하며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 A이 E 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