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2129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12. 11.경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9. 12. 11.부터 2058. 12. 11까지, 질병으로 입원 시 질병 입원비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보장사항으로 하는 C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속이거나 필요 기간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74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로부터 위 1,74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당심에서 그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항소이유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