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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경 제주시 용담동에서, 피해자에게 “( 주) 리치 플래너 바른에 셋 직원들에게 특별히 연 20% 의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내 명의로 1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여 1년 후 원금과 20% 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 주) 리치 플래너 바른에 셋에서 연 20% 의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연 20% 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3. 26. 경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 경 제주시에서, 피해자에게 “ 근무 중인 ( 주) 리치 플래너 바른에 셋에서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연 15%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을 주면 내 명의로 1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여 1년 후 원금과 15% 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 주) 리치 플래너 바른에 셋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회사에서 연 15% 의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