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1:16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17에 있는 도로를 북가좌사거리 방향에서 응암오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근처에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콜리스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공제를 통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