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25372

약정금 및 대여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77,000,000원 및 그중 1,3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9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울산 울주군 D 토지 지상에 아파트 503세대 및 오피스텔 80호실 규모의 ‘E’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3.경 F공사로부터 그 소유의 위 울산 울주군 D 토지를 매수한 후, 2015. 7.경 울산광역시에 위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9. 초순경 모델하우스 부지임차료 등 이 사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G를 통하여 당시 G와 함께 울산 남구 H 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중순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 40개 호실의 분양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직접 J 등 투자자들과 사이에 1호실당 1,300만 원을 투자받고 투자수익금으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위 투자자들 중 J, K, L, M, N의 이름으로 피고 회사의 계좌에 합계 5억 2,000만 원(1,300만 원 × 40개 호실)을 송금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15. 9.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J 등의 이름으로 송금한 위 5억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오피스텔의 분양개시 시점에 원고에게 투자원금 5억 2,000만 원 및 투자수익금 8억 3,600만 원(2,090만 원 × 40개 호실)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예치약정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