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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1 2019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8. 10. 14.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상태로 공주시 B 소재 부모님 집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수공원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30km의 거리를 부인 C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측정 당시 채혈검사를 원했으나 채혈검사를 하면 음주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경찰관의 말에 측정을 포기하였고, 음주운전 전날 술을 마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술이 깬 상태였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 0.053%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고, 음주운전 당시 채혈검사를 원하였음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단속경찰관들도 채혈검사를 하면 음주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