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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5 2014고단13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약 2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C 명의 혼인신고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14.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황등면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내(처)란에 성명 ‘C’, 출생연월일 ‘D’, 주민등록번호 ‘E’, 등록기준지 ‘익산시 F’, 주소 ‘전북 익산시 G’, 부성명 ‘H’, 모성명 ‘I’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경 수원시 영통구 J, 110호에 있는 법무사 K의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L빌딩의 C 지분 전부를 피고인의 아들 M에게 증여하는 것과 관련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을 만들도록 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K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L빌딩의 C 지분 전부를 피고인의 아들 M에게 증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만들도록 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황등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