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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9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8, 39, 41호증을 피해자 B에게, 증 제44, 45호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18:3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압구정본점 지하1층의 식품관 내에서, 피해자 F이 제품을 살펴보는 사이에, 피해자의 쇼핑카트 위에 있던, 그 소유의 검정색 ‘샤넬’ 지갑, ‘베르사체’ 선글라스, 갤럭시 노트4 휴대폰, ‘에르메스’ 손수건 각 1개 및 G 상품권,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샤넬’ 핸드백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 18: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6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B,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재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범행 모습 확인), 각 CCTV 캡쳐본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물품 재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증 제38, 39, 41호증은 피해자 B이, 증 제44, 45호증은 피해자 C가 도난당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를 명한다. 그 외의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들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그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