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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4나764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원고의 대학교 재학 당시 위 학교의 겸임교수로 근무했고, 원고가 대학교 졸업 후 근무하던 직장의 대표자였다.

나. 피고는 C이 불상의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는데, 2014. 1. 16. 당시 피고와 별거하던 C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C이 불상의 여성과 위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여 C, 위 여성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지는 않아 이들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록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위 불상의 여성이 원고라고 생각하여 2014. 1. 17. 새벽 무렵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희 집 모를 것 같아 내가 두 달을 지켜봤는데. 너, 11월 19일 날도 거기 가 있는 거 다 알아, 말 안 하니 ”, “허! 너도 웃긴 애구나! 두고 봐, 너 어떻게 되는지, 니 인생 어떻게 되나, 어 지금까지 재미있게 잘 놀았지 어떻게 되나 언니가 가르쳐줄게. 그대로 받을 거야, 너 평생.”이라고 말하였다. 라.

이어 피고는 2014. 1. 19. 자정 무렵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와의 대면을 요구하였고, 이에 집 밖으로 나온 원고가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와 피고는 D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는 조사를 받던 중 “내가 간통죄로 고소하려고요.”, “누가 저런 걸 낳아놨을까”, “어쩜 저렇게 쓰레기 같은 애를 ”이라는 말을 하였다.

마. 원고는 그 무렵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그 혐의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협박죄 :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너가 누군지 다 안다’, ‘두고 봐 너’ 등의 말을 한 행위 주거침입죄 : 2014. 1. 19. 자정 무렵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 행위 체포미수 : 2014. 1. 19. 자정 무렵 원고를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