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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예가람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원리금 분납 조건으로 그 만기를 2016년 8월 6일로 하고 연 34.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매월 26일 원리금 177,934원씩을 성실히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금융기관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사에 소홀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