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3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6:16 대전 대덕구 C, 10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사기꾼 이놈아 사귀치로 왔어

돈 일억 내놔 라 너는 이놈아 중국 못 간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8. 18:5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 약식)

1. 메시지 캡 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