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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7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1]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지퍼생산 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 2000. 6. 28.경 C은행 종로6가지점과 위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B는 2012. 4. 9.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해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600만원’, 발행일 ‘2012. 4. 30.’로 된 ㈜B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7.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006]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 연락하여 “지퍼 부자재인 코드사 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한 월말에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운영이 어려워져 2011.경부터 위 회사 근로자들의 인건비조차 수개월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위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2012.경엔 실제 수익이 거의 없었는데다가 그 무렵 약 15억 원의 사채와 약 22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발행한 약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의 결제도 하지 못해 결국 2012. 4. 초순경 위 회사가 부도날 정도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6,910,755원 상당의 지퍼 부자재를,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