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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790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008,437,913원 및 그중 127,497,720원에 대하여는 2001. 12. 7.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3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금고로부터 각 해당 대출금을 대출받았으며(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3대출’이라 한다

), 피고 B, C, 망 K은 이 사건 제1대출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J는 이 사건 제2, 3대출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 (원) 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기일 1 1999.2.22. 계약금액내대출 2,000,000,000 연 17% 연 29% 2001.2.22. 2 1999.12.30. 할인어음 775,000,000 연 17% 연 24% 2000.3.16. 3 1999.12.30. 할인어음 108,000,000 연 17% 연 24% 2000.3.28. 2)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과 이 사건 제2, 3대출에 따른 이자 중 일부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3) 이후 소외 금고는 파산하였고,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은 피고 회사, 피고 B, C, J 및 망 K 등을 상대로 아래 내역과 같은 대여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수원지방법원 2003차9789), 위 법원은 2003. 6.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 중 피고 회사, 피고 B, J 및 망 K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여금 내역] 대출 잔존대출원금 (원) 2001.12.6. 기준 연체이자 (원) 합계 (원) 연체 이자율 연대보증인 이 사건 제1대출 1,177,841,684 841,437,913 2,019,279,597 연 24% 피고 B, 피고 C, 망 K 이 사건 제2대출 - 321,041,095 321,041,095 피고 J 이 사건 제3대출 - 43,886,465 43,886,465 합 계 2,384,207,157 [지급명령 내용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피고 회사는 2,384,207,157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