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11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6. 7. 21.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약정이율은 은행금리, 변제기는 2006. 9. 21.로 정한 사실은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5. 11.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