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대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과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