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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822

품위손상 | 2017-02-07

본문

부적절한 언행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82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경위(2016. ○○. ○○. 경감 승후)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9. 10. 13:30경 ○○경찰서 ○○파출소 ○○팀 경위 B 등이 대상자의 아들 C(16세) 등 2명을 자전거 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임의 동행 보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서는 9. 13. 21:30경 과거 같은 순찰 팀의 팀장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파출소 2팀장 경위 D에게 전화하여 “씩스틴(M16) 꺼내 가지고 모두 쏴 죽여 버리겠다, 사건담당 직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를 입히겠다, 개새끼야”라는 등 폭언과 협박성 발언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징계의 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소청인은 ○○년 동안 재직하면서 ○○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21회 표창을 수상한 점, 협박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 및 동료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9조(징계의 감경) 규정에 따른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한때 같은 파출소장 및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7년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7분간 욕설과 폭언 및 협박성 발언을 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제3자를 내세워 사건 관련 경찰관들이 불법적으로 불법체포・감금・강요・직권남용 등을 하였으니 징계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과거 같은 순찰팀의 팀장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팀장 경위 D에게 전화하여 “씩스틴(M16) 꺼내 가지고 모두 쏴 죽여 버리겠다. 사건담당 직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를 입히겠다,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며 이에 대해서 가슴깊이 반성 하고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의 아들 C가 친구 E와 함께 2016. 9. 10. 16:00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된 후 입건되어 경찰서로 수사서류가 접수되었는데도 여성청소년계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9. 12. 14:00경에야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고 약 20여분 후 경위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무슨 내용으로 연행 조사 되었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자네 아들인 줄 몰랐었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여 “형님, 경찰관 아들이어서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연행되어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부모에게 연락해주는 것이 법 원칙인데 부모도 모르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면서 항의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게 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현재 ○○도 ○○군 ○○도란 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사건 발생지인 ○○군에 있는 집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전화통보 받고 하루가 지난 후인 9. 13. 비번일을 기다려서야 집에 가서 아들과 아내에게 사실을 파악한 바, 9. 10. 16:50경 ○○파출소 경위 F로부터 온 전화는 미성년자인 아들을 임의동행 했으니 조사기관인 파출소로 부모를 나오라는 통보가 아니었고, 보호자 없이 조사 완료된 후에 영문을 모르는 아내에게 단지 걱정하지 말라면서 안심시키는 내용이었고, 그 후 아들이 아무 이상 없이 집에 귀가했기에 아들이 절도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된 후 경찰서로 보고가 된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소청인의 아내(G)는 9. 12. 오후에 소청인으로부터 아들이 절도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후 F 경위에게 그저께(10일) 전화내용은 아무 일 없이 잘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본서에 물어보라며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한 사실에 아연질색 할 정도였고,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아니고 절도혐의로 임의동행을 하였다면 그 대상자는 미성년자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미성년자를 연행해서 부모 동의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하고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9. 13. 21:30경 경위 D에게 전화를 하여 따졌고,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후 약 20여분 후 이성을 찾게 되자 경위 D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법 집행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한 것 같고 조금 전에 흥분하여 욕한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

9. 19. 소청인 아내의 진정서 제출은 사건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임의동행 및 조사할 때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 등에 관한 피해구제에 목적이 있었는데,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는 등 소청인이 오히려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자 소청인의 아내는 실망하면서 9. 29. 진정서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아들과 친구는 경위 F로부터 임의동행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피임의동행자에 대하여 해야 하는 설명과 고지를 듣지 못하고 전화하면 파출소로 오라는 호출명령을 받고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데 이는 불법체포와 다름이 없는 점, 임의동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16세 학생으로서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여 법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런 규정도 어긴 점, F 경위는 아무것도 모르고 겁에 질린 미성년자들에게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점, 소청인이 경찰관 신분임에도 아들이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체포와 부당한 강요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한 자괴감과 실망감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다가 부득이 경위 D에게 항의 전화하던 중 욕설 등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아들과 친구는 타인의 자전거를 훔칠 목적이나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절도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0. 28.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위 사건 발생 이후에 실현의사 없는 해코지 등의 발언이었다면서 ○○파출소를 몇 번이고 찾아가 사과하였고, 경위 D와 팀원인 경위 F・B・H, 순경 I 등 모두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10. 9. 작성하여 10. 10.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J 경사가 11. 30.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소청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뼈저린 반성의 모습을 보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교통과 K를 비롯한 72명의 경찰관들이 연대 서명하여 탄원서를 작성한 점, 소청인은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23년 동안 단 한 건의 징계처분도 없이 근면 성실하게 근무하여 ○○청장 표창장 등 총 21회의 표창장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과실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아들의 절도 혐의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경찰관들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아들과 친구가 경위 F로부터 임의동행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피임의동행자에 대하여 해야 하는 설명과 고지를 듣지 못하고 전화하면 파출소로 오라는 호출명령을 받고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데 이는 불법체포와 다름이 없는 점, 경위 F는 아무것도 모르고 겁에 질린 미성년자들에게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점, 임의동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16세 학생으로서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여 법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런 규정도 어긴 점, 소청인의 아들과 친구는 타인의 자전거를 훔칠 목적이나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절도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0. 28.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2016. 9. 10. 16:11경 자전거 도난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위 F 등이 출동하여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소청인의 아들 등 피혐의자 2명을 특정하고 PC방에서 발견한 후 경찰관들에 의해 직접 파출소까지 동행한 것이 아닌 전화로 자진 출석토록 한 것이며, 소청인의 아들과 친구는 파출소로 오라는 경위 F의 전화를 받고 이를 거부하거나 도중에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자진하여 출석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로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2011.6.30. 선고 및 2009도6717 판결)가 있는 점,

동일 16:25경 소청인의 아들 등 2명이 파출소에 자진출석 하여 PC방에서 파출소까지 자진 출석한 사실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자전거를 절도한 사실에 대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과정 중 경위 F는 소청인의 아들 등 2명이 자전거 절취시간 및 장소, 주소 등을 몰라 이러한 내용과 구두로 인정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보여주며 격식 등을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두 학생을 파출소 내 중앙에 위치한 원탁 상담 테이블로 안내하여 편안하게 자리에 앉도록 하였고, 누구도 폭언으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고 당시 동료 경찰관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따라 소청인의 주장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 16:49경 소청인의 아들 등 2명은 부모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다가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경위 F는 소청인 처에게 아들이 자전거 절도로 파출소로 오게 된 사실 등을 전화하여 알려주고 아이들을 귀가 조치시킨 사실이 있음에 따라 소청인의 주장대로 임의동행 시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두 학생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물어 전화 후 귀가 조치한 사실은 분명한 점,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및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아들 및 친구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아들이 자전거를 임의로 타고 간 것에 대해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과 2인이 합동으로 절취행위를 한 특수 절도는 경찰훈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채 아들 이야기만 듣고 파출소에 항의 방문 및 전화 욕설, 진정 제기하였으나 아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보호자로 입회하여 보니 아이들이 절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진정서 취하했다고 진술한 점,

무엇보다 ○○경찰서 ○○파출소 ○○팀 경찰관들의 소청인의 아들 등 2명에 대한 임의동행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은 본 징계처분 사유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들의 절도 혐의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경찰관들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이 아들의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경위 D에게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한 비위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해자 경위 D는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전화를 해 다짜고짜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경감 L은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파출소를 찾아와 흥분한 상태에서 본인의 아들을 입건한 것에 대해 굉장히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경위 D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고 들었다며 진술한 점, 익명의 동료 직원들도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피해자 D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 역시 감찰조사 시 아들이 형사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되어 술을 먹고 이성을 잃어 폭언을 한 것으로 경위 D의 진술내용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뿐 아니라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청인이 아들의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경위 D에게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경찰관 신분임에도 아들이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당한 체포와 부당한 강요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한 자괴감과 실망감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다가 부득이 경위 D에게 항의 전화하던 중 욕설 등이 나오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위 사건 발생 이후에 관련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포함 해당 팀원 모두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소청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모습을 보고 동료 경찰관들이 연대 서명하여 탄원서를 작성한 점, 소청인은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년 동안 단 한 건의 징계처분도 없이 근면 성실하게 근무하여 총 21회의 표창장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과실행위에 비하여 본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형법」제283조 제1항에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7조에서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상급자의 갑질 행태 근절 차원에서 폭언・욕설 등 내부결속 저해행위를 근절하고 엄중 문책한다는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채 아들의 이야기만 듣고 파출소에 항의 방문 및 전화 욕설, 진정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본건 감찰의 계기가 소청인의 행태가 갑질 행태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동료 직원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상기에서 살피듯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피해 직원 및 동료 직원들이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해자 경위 D는 소청인 보다 나이가 7살 연장자이며 소청인이 2015년도 ○○지구대 ○○팀으로 있을 당시 직속상관인 팀장이었으며, 소청인이 경감 진급 시험공부 시 여러 방면으로 배려해 주었음에도 기본적인 예의도 준수하지 않은 채 반말과 욕설・협박을 한 점,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장으로서 실제 파출소 간이무기고에는 M16 소총 등 총기가 보관되어 있고 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 언제든지 총기 출・입고가 가능함에 따라 “씩스틴(M16) 꺼내 가지고 모두 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 협박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도 해당될 뿐 아니라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상당히 위험하고 무서운 협박으로 결코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경찰관의 업무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한 마음에서 조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함에도 아들이 실질적인 조사를 받기 이전인 9. 19. 사건을 초동 조치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직무 고발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아내를 통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 의하면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 양정 기준) 별표1의 성실의무 위반 ‘기타’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기타’ 항목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이라 규정되어 있어 1단계 위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다만 소청인은 위 사건 발생 이후에 실현의사 없는 해코지 등의 발언이었다면서 ○○파출소를 몇 번이고 찾아가 사과하였고, 소청인은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감경대상인 ○○청장 표창 1회를 수상하고, 협박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동료경찰관 등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한 점, 본건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품위유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