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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4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 접수대에서 이전 병원주차 등 문제에 불만을 품고 차에 접수를 요구하는 원무과 직원과 경비원인 피해자 E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F’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경비가 무슨 접수를 하느냐 경비는 경비만 보면 되지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다른 환자가 접수를 하려고 하자 “이 병원은 경비가 접수를 한다,”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