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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7고정50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바지선( 약 3.5 톤, 무동력) 의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구획 어업 중 실뱀 장어 안강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 11:10 경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압해도 남서 방 약 2.3 해리( 북 위 34도 48.4분, 동경 126도 14.3분) 해상에서 위 바지선에 승선하여 실뱀 장어 안강망 어구 1통을 바다에 투망한 후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실 뱀장어 약 15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