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5184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34,777,841원 및 그 중 27,488,132원에대하여2015. 6. 11.부터다 갚는 날까지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 가.
34,777,841원 및 그 중 27,488,132원에대하여2015. 6. 11.부터다 갚는 날까지연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