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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5184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34,777,841원 및 그 중 27,488,132원에대하여2015. 6. 11.부터다 갚는 날까지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