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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171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2.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 1.부터 2017. 7. 18.까지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과 총 11건의 보험계약 운전자보험, 여행자 보험은 제외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중 피고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회사 보험명 계약일자 월보험료 1 새마을금고중앙회 노후행복장기간병공제Ⅳ 2016. 8. 12. 48,300원 2 KB손해보험 LIG 내마음아는보험 2015. 3. 19. 159,193원 3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무배당참간편한입원수술보험 2014. 10. 27. 40,100원 4 동부화재보험 내생애든든종합보험 2014. 9. 29. 25,000원 5 MG손해보험(원고) 이 사건 보험 2007. 11. 22. 30,000원 6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2007. 8. 13. 377,240원 7 흥국생명보험 암플러스 건강보험(2종) 2003. 8. 20. 36,150원 8 흥국생명보험 플러스건강보험(2종) 2004. 9. 22. 43,900원 합계 759,883원

다. 피고는 별지2 보험금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10. 5. 11.부터 2010. 6. 1.까지 22일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36차례에 걸쳐 448일을 입원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2 보험금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73,300,108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은 통상적인 보험계약의 체결과는 달리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