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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1.경 선배인 C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D에 소재한 ‘E주유소’를 임차한 뒤 가짜경유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함에 있어, C은 위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가짜석유의 제조, 공급, 판매 등 주유소 운영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매일의 매출 관리, 주유소 운영자금 조달 및 위 당국의 단속에 대비하여 실업주를 가장한 속칭 ‘바지사장’의 물색,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바지사장’으로 F를 속칭, ‘앞바지’로 내세워 그로 하여금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게한 뒤 실업주 행세를 시키고, G을 속칭, ‘뒷바지’(‘앞바지’가 단속되어 ‘바지사장’임이 탄로날 경우, 재차 실업주를 가장하는 역할)로 내세워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C, F, G(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가짜석유제품의 저장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3. 2. 위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 20,760리터(L)를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 경유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2. 25.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E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102,849리터 시가 104,392,18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가. 가짜석유제품 판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