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7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판결에 고려된 것으로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다른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