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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0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동대표들 앞에서 피고인이 시말서를 썼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경비원들과 근무하는 날 대낮에 술판을 벌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발송한 점, ② 그러나 피해자는 경비원들과 근무하는 날 낮에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동료경비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말을 전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고, 들은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술을 먹었다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④ 그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준 이가 동료경비원인 G라고 밝혔으나,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