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1,24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 D은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피고는 위 법인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A은 D의 아버지, 원고 B는 D의 어머니로서 법정상속비율(각 2분의 1)에 따라 D을 상속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준강제추행 행위 1) 피고는 2018. 11. 6. 18:00경 춘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D을 포함한 이 사건 사단법인 직원 약 15명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20:30경에는 춘천시 H에 있는 ‘I’에서 회식 2차 자리를 가졌으며, 22:50경부터는 이 사건 사단법인 사무국장인 J(45세), D과 함께 춘천시 K에 있는 ‘L’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D은 이와 같이 약 6시간 동안 회식을 하면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고 3차 장소에 이동한 후에도 소주 3-4잔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23:16경 J가 먼저 귀가하여 피고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2) 피고는 2018. 11. 6. 23:55경 ‘L’ 주점에서 D과 단둘이 남은 것을 기화로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D의 상태를 이용하여 D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D의 바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D의 팔을 잡아 흔들고 이에 D이 몸을 돌려 팔을 빼내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D의 얼굴을 잡은 후 양 볼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D이 팔을 들어 뿌리치려고 하였음에도 D의 어깨에 팔을 감고 재차 D의 양 볼을 잡아당겼다.
3) 피고는 2018. 11. 7. 00:11경 ‘L’ 주점에서 나와 D을 택시에 태우고 춘천시 M아파트 N동 단지에 도착한 후, D이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면서 택시를 잡으려는 손짓을 하거나 교통 안내판의 철제봉을 잡고 버티는 등 돌아가려고 하였음에도 D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의 주거지인 M아파트 N동 O호로 데려가게 되었다. 4) 피고와 D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