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42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증제 1 내지 5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인출 책으로 가담하다가 필리핀 현 지로 건너가 편취 액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당히 깊이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수적인 전자금융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3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