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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3757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 청구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인도를 구하였고, 한편, 피고는 반소 청구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본소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신축공사가 완료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반소에 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공제와 하자보수비의 상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D 대 182㎡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3. 3. 5., 준공예정일 2013. 7. 30., 지체상금률 1일 0.003%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위 지체상금률을 1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