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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055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규모 식당, 체육관,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다.

나. B은 광고용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업체 홍보 및 광고를 대행해주는 회사인데, B의 대표인 C은 원고들에게 매장에 광고용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외부 유리창에 원고들 운영 사업체 및 B에서 수주한 회사의 광고 영상을 무료로 3년간 송출하고 3년 후에는 유리창 임대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매장에 설치되는 빔 프로젝터 구입비용은 원고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분할 상환하되 그 대출 원리금은 B에서 광고 수익금으로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할부금융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애니원에프(이하 ‘애니원에프’라 한다)를 대출금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 피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이치파이낸셜’이라 한다)와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동양생명보험은 2016. 12. 6.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고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와이티캐피탈대부’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C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애니원에프가 수령한 대출금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82호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노9058)에서 항소 기각되고, C이 상고(대법원 2017도6402)를 취하함으로써 2017. 5.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