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4 2013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3:18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구라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