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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0:00경 경기도 평택시 C 소재 (주) D 회의실 내에서 근무교대를 하던 중 피해자 E(23세)과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약 5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흉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