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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5: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적지인 신월3동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B(남, 55세) 운행의 C 택시 안에서 위 택시가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진행할 무렵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정확히 목적지를 묻기 위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09년,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