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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1.30 2017가단109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3. 10.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6402호로 1973.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G은 2001. 2. 18. 사망하였고, 그의 처(妻)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8. 18. 위 등기계 접수 제6676호로 2001. 2.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을 7분의 3 지분권자, 피고 C, D을 각 7분의 2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1970.경 아버지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3. 10. 4. 이후 임의의 시점인 1995. 1. 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1.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G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G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제2 등기 역시 무효이다.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