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5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9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4. 29.부터 2014. 3. 22.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 벽돌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20,29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