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6나32221부당이득금
A
1. B
2. C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소355883 판결
2017. 9. 26.
2017. 10. 24.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14.부터, 피고 C은 2016. 6. 16.부터 각 2017.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이 사건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금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주위적 청구로, 부당이득금을 예비적 청구로 각 변경하면서,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와 E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F 아파트'라고 한다)와 서울 마포구 G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자인 위 각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2) D는 2007. 8. 10.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인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1억원을투자받은 다음, E에게 2개월 후인 2007. 10. 10.까지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1억원을, 6개월 후인 2008. 2. 10.까지 투자 수익금에 해당하는 1억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E의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E에게 F 아파트 33평형 2세대, G 아파트 33평형 2세대에 관하여 잔금이 완납된 계약서를 발행하되, 위 2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 1억원의 지급을 완료하면 G 아파트를, 위 6개월 이내에 투자 수익금 1억원의 지급을 완료하면 F 아파트를 각 E으로부터 회수하기로 하였고, 각 기한 내에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E이 임의로 위 각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E은D에 ① 2007. 8. 14., ② 2007, 8. 27., ③ 2007. 9. 4. 각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추가로하였다(다만 2007. 9. 4.자 투자 약정의 경우 수익금은 6,0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결국 D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억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투자를 받을 때마다 E에게 'E은 D에게 G 아파트33평형 2세대 8억 9,100만원(4억 4,550만원 X 2), F 아파트 33평형 2세대 5억 2,800만
원(2억 6,400만원 x 2)을 전액 납입하였고, 추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D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 각 아파트 16세대에 관한 '회사 보유분 양도 계약서'를 4회에 걸쳐 발행하였다. 또한 D는 E에게 위 '회사 보유분 양도 계약서,와 함께신청인이 공란으로 된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영수증' 및 위 각 아파트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신청서 양식인 'G 기본조합원', 'F 지역주택조합 가입 확약서'를 각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 분양 대행업 • 관련 교육업 • 컨설팅업 • 정보제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I의 대표자(사내이사)로,피고 C은 I의 이사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2) 피고 B은 'J'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를 개설하여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강의 등을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2007년 중순경부터 위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답사와 특강 등에 참여하여 온 자이다.
3) E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직후부터 F과 G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그직원을 통하여 I 내지 피고들 등에게 위 각 아파트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4) 원고는 2008. 2월 중순경 'J'가 개최하는 피고 B의 부동산 관련 강의에 참가하여 G 아파트 입주권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들에게 위 입주권 매매에 관한 문의를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입주권은 현직 변호사인 E이 D으로부터 대물로취득한 것이다. E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시세보다싸게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직 변호사가 매도하는 물건이니 안전하다'라고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입주권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 하에
위 입주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 다.
5) 원고는 2008. 4. 1. 피고들의 중개업무 담당자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E과 사이에, G 아파트 33평형 1세대에 관한 입주권(가-098번 분양권, 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을 대금 3억 4,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같은 날 계약금 4,000만원, 2008. 4. 10. 잔금 3억원을각 지급하였다. E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D가 발행한 G 아파트33평형에 관한 '회사 보유분 양도 계약서', 신청인란이 공란으로 된 G 아파트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신청서 양식인 'G 기본조합원' 및 위 아파트 임의분양권 대금으로445,5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교부하여 주었다.
6) 한편 I 내지 피고들은 E으로부터 위 3)항과 같이 중개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F,G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7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매매계약 1건당 E으로부터 F 아파트의 경우 2,000만원, G 아파트의 경우2,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7) 원고는 잔금을 지급한 위 2008. 4.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분쟁의 발생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09년경 피고들의 연락을 받아 D의 이사인 S을 만났고, 이때 S은 D에들러 원고가 가지고 있던 G 기본조합원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보충한 뒤 원고에게 위 신청서를 돌려주었으나, 여전히 조합원 명부에는 원고의 명의가 등재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1. 4월경 D에 위 G 아파트 1세대에 관한 수분양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G 기본조합원 서류는 견질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1. 5월경 E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7553호로 매매대금을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은 2012. 5.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45186)은 2013. 9. 27."E이 D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 7억 6,000만원 이상을 회수하여 D와의 내부관계에서는 E이 양도담보로 취득한 이 사건 입주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E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며, E은 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인 3억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3다80788)이 2015. 6.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9, 10,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E이 법률서비스 대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안전한 물건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E이 이 사건입주권을 투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2,000만원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E이 이 사건 입주권을 D로부터 대물로 받은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E이 투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설령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소멸시효 항변은 피고 C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D로 부터 교부받은 회사 보유분 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E이 G 아파트 중 회사보유분 2세대에 대한 8억 9,100만원을 모두 납입하고 회사 보유분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E이 투자에 대한 담보로 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기재되어 있 지 않는 점, ② 실제로 E이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G 기본 조합원을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입주권이 투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입주권을 소개받고, 피고들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E 으로부터 이 사건 입주권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도급 • 위임계약과 유사한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중개계약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입주권에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 •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중개수수료 2,000만원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을 소개해주고, 관련내용을 설명하여 준 사실 은 인정하나, 이 사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I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들의 계약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고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입주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충분히 확
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중개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 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하여야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I가 별도의 법인등기를 마친 주식회 사인 사실, 원고가 2007년 중순경부터 'J'가 진행하는 현장답사와 특강 등에 참여해 온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현장답사에 참여하면서 예금주가 (주)I으로 된 계좌에 답사비용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특별히중개계 약서 를 작성 하지 도 아니 하였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 급받으면서 영 수증도 작성하여 주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중개계약의 상대방이 피고들이 아닌 별개의 I라는 법인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당사자로 원고와 E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③ I가 주식회사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별도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알기가 어렵고, 원고로서는 'J'라는 이름을 단순한 인터넷 카페 명칭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④
원고가 피고 B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건 입주권을 최초 알게 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입주권 매매에 관한 문의를 하고, 피고들로부터 그 설명을 들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현장에도 피고 C과 동행하는 등 I보다는 피고들 개개인들을 상대로 하여 전반적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I라는 법인의 구성원 자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다는 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⑤ I는 자본금 5000만원의 회사로서 피고들이 이를 사실상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고,피고 C도 피고 B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사실상 해산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입주권의 소개 및 그 매수를 권유받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통상의 중개수수료 136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2,0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도급 • 위임계약과 유사한 이 사건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I가 아닌 피고들을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들이라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중개계약은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입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와 E 사이를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입주권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장래의 불확실한 권리가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보유분 양도계약서'나 신청인이 공란으로 된 '기본 조합원'의 양도 • 양수를 통하여 분양 단계 이전에 유통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사건 입주권과 같이 E이 투자금의 양도담보로 취득한 경우에는 E과 D 사이에 입주권처분권한의 유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개인인 피고들로
서는 단순히 G 아파트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시행대행사인 D의 자력 및 이 사건 입주 권이 실제 D에서 양도한 것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중개의뢰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 매수를 통하여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권리취득의 위험성들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여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매수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입주권에대한 권리관계나 처분권한 등에 대하여 매도인인 E이나 시행대행사인 D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입주권 취득으로 안전하게 수분양권을 취득할수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행위를 한 것은, 올바른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약당사자인 원고를 보호하여야 할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못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할 것이다,
① 피고들이 속한 I는 부동산 매매업 • 컨설팅업 • 정보제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인터넷에 J라는 이름의 카페까지 설립하여 원고 등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중개까지도 한 전문가이며, 피고들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원고는 부동산 계약에 관심이 많기는 하나, 피고들에 비해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 한 일반인의 입장이므로, G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나 이 사건 입주권에 대한 정보를 피고들과 같은 전문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피고 C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제출한 참고자료 '다음 카페 쪽지'를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입주권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사인 D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정도 이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불안감을 피고 B에게 은근히 토로하고 있다).
② 관련법령에 의하면, 3억 4,000만원 상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한도는 136만원이다. 비록 I나 피고들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위 관련법령의 적용을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수수료는 2,000만원(E 역시 피고들에게 수수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으로위 관련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바, 이러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앞서 본 바와 같이 비전문가인 원고가 전문가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입주권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원고가 E을 소개받는대가 내지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피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인으로 줄석하여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입주권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을 피고 C에게 일임하여 어떤 확인을 거쳐 원고에게 설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C도 2008. 4.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매도인 E을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았으며, 단지 E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T을 통하여서만 이
사건 입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 약의 당사자인 E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도 않은 채(피고 C이 원고와 함께 E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도 약 5내지 10분 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아직 건축이완료되지 아니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함께 직접 D에 방문하여 권리문제를 문의하고조합원 증명 서류(을 제6호증)를 발급받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D마케팅사업부 실장이었던 S은 피고들이 투자자를 데리고 D에 방문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원고와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4. 10. E에게 잔금 3억원을 지급하면서 E으로부터 G 기본조합원(을 제6호증)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④ 피고들은 E으로부터 F 아파트와 G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입주권 외에도 6건의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의뢰를 받은 입주권을 '이사건 입주권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 의뢰를 받았고, 이 사건 입주권 등의 매매대금 합계는 약 17억원에 육박한다. 입주권과 관련하여 향후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과 단 한 명의 개인이 다수의 입주권을 동시에 매도 의뢰하고 있는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E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입주권 등을 D로부터 대물로 받은것이라고 말해주었다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E에게 다수의 입주권을 어떻게 확보하게된 것인지 대하여 E이나 D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피고들이 이러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면, E이 투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입주권 등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E과 D 사이에 체결된 을 제2호증 계약서 제2조제3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피고들로서는 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
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입주권을 쉽게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원고가 E에게 잔금을 지급한 2008. 4. 10.경, 피고들이 중개한 E 보유의 입주권은 이 사건 입주권을 포함하여 6개이고(Q이 매수한 가-096 제외), 그 매매대금을 합하면 13억원을 초과하는바, 이는 E이 D에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인 7억 6천만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권리관계 확 인 및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입주권을 매수하면서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들의 중개인으로서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원고로서도 법률적 불안이 있는 주택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이라는 일종의장래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 따르는 위험성(장래 수분양자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여부 등) 등을 스스로 조사 • 확인하는 등 필요한 주의(D 측에 따로 이 사건 입주권에대한 내용을 확인해본다든가, 매도인인 E 본인을 직접 만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등)를 모두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입주권이 문제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조합원 모집 등 변수가 많아 당초 예정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③ 이 사건 입주권의 매도인인 E이 원고에 대하여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위 인정된 손 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원(위 수수료 2,000만원 x 책임제한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2016. 6. 14.(피고 B) 또는 2016. 6. 16.(피고 C)부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어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을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는바,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반환책임만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중개계약이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 배상청 구에 대하여 일부가 인용되 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 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섭
판사 홍은숙
판사 이원식
1) 기망행위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기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앞서 주위적 청구에 대 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입주권이 투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 구가 인용될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