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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14. 18: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15경 영천시 금호읍 삼호1리 하천둑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문맹으로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