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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11 2018고단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83』

1. 피고인은 2014. 11. 19.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복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를 공급해주면 전복성패를 출하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387,089,000원의 채무가 있고, E 등 다른 전복치패 판매업자에게 전복치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전복성패를 출하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양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6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복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를 공급해주면 전복성패를 출하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387,089,000원의 채무가 있고, E 등 다른 전복치패 판매업자에게 전복치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전복성패를 출하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양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2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