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149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0.7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0.7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