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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149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0.7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