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가 2006. 11. 16.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제1304동 T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일반형과 테라스형을 구분하여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을 책정하였고, 원고는 분양 카달로그 및 모델하우스를 보고 테라스형 세대의 조망을 고려하여 일반형보다 높은 분양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것인데, 피고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를 인근 도로보다 낮게 시공함으로써 테라스형 세대의 조망기능을 상실케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조망이익의 대가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상당액 14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분양계약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그라운드 레벨을 약 1m 정도 낮게 설계, 시공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배수불량, 테라스형 주택으로서의 기능 상실 등 품질저하를 야기하였고, 원고의 입주일로부터 3개월 만에 집안 전체에 결로 및 곰팡이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설계 또는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151,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입주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결로 및 곰팡이 등은 원고의 과실 때문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년간 두통과 스트레스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