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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16 2012가합200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6. 11. 16.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제1304동 T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일반형과 테라스형을 구분하여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을 책정하였고, 원고는 분양 카달로그 및 모델하우스를 보고 테라스형 세대의 조망을 고려하여 일반형보다 높은 분양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것인데, 피고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를 인근 도로보다 낮게 시공함으로써 테라스형 세대의 조망기능을 상실케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조망이익의 대가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상당액 14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분양계약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그라운드 레벨을 약 1m 정도 낮게 설계, 시공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배수불량, 테라스형 주택으로서의 기능 상실 등 품질저하를 야기하였고, 원고의 입주일로부터 3개월 만에 집안 전체에 결로 및 곰팡이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설계 또는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151,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입주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결로 및 곰팡이 등은 원고의 과실 때문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년간 두통과 스트레스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