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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 동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핸드폰을 공동 구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는데 투자하면 핸드폰 1개당 12,000원에 매입하여 25,000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1개당 13,000원의 수익금을 지불 하겠다.’라는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이윤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사채를 사용해서 너무 급한데, 열흘 후 틀림없이 갚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