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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2.13 2019가단11362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K 임야 977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읍시 K 임야 9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L을 비롯하여 11명이 각 1/11의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였는데, 원고는 2019. 3. 19.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중 M의 1/11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L은 2005. 11.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J, 자녀로 피고 C이 있고, 상속에 따른 피고 J의 지분은 3/55(= L의 원래 지분 1/11 × 상속 지분 3/5), 피고 C의 지분은 2/55(= L의 원래 지분 1/11 × 상속 지분 2/5)이고, 위 피고들은 기존의 공유자로서 자신의 지분까지 더하면 피고 J의 경우 8/55(= 1/11 3/55), 피고 C의 경우 7/55(= 1/11 2/55)이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는 문중 묘지가 있고 공유자들 일부는 제사 등의 장소로 이를 사용하고 있어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그 경제적인 활용가치가 높아보이진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피고들에게 매수나 매도제의를 한 적이 있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현재 피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들 중 일부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지는 등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