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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6 2019고정3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의 안전환경보건(QHSE)팀 과장으로 D 주식회사가 수리 의뢰한 E(E, 부산선적 원양참치선망 1,349톤)의 수리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F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선박수리업체 주식회사 H 소속 선박공무팀 부장으로, 위 회사가 수주한 D 주식회사 소속 E(부산선적 원양참치선망 1,349톤)의 수리작업의 공정관리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책임자이고, I은 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E 선박 수리 작업 현장 소속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자이고, J은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선박수리업체 L(명의상 사업주 처 M)의 실제 운영자로, 현장에서 선박 바닥교체작업의 공정관리를 지휘ㆍ감독하고,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책임자이고, N는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선박수리업체 P(명의상 사업주 처 Q)의 실제 운영자로, 현장에서 선실철판교체 작업 등의 공정관리를 지휘ㆍ감독하고,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책임자이고, R은 L 소속의 용접공으로, E의 선내, 처리실의 각종 철판 교체ㆍ설치작업의 용접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S은 P의 소속의 배관공으로, E의 선실, 기관실의 배관 교체ㆍ설치작업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은 부산 사하구 G에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E는 2018. 5. 1.부터

5. 28.까지 신속하게 수리직후 출항이 계획되어 있어 짧은 수리기간(약 28일)내 선체 외판과 어창, 선실, 기관실, 처리실 등 선체 도색, 축계수리, 선내 강재, 배관신환 수리, 냉동시스템 수리, 전기시스템 수리, 목공수리, 연돌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