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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19고단38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4세,남)과 피해자 B(52세,여)는 법적인 부부 사이이나, 약 15년 전부터 별거 중인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7.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현관 도어락을 교체한 후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교체하여 비밀번호를 모르는 피해자가 약 1시간가량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현관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자필진술서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살고 있었고, 피고인은 직장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집에 들러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할 당시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으나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어락을 교체하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손괴에 해당한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