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18 2019고정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9: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악수를 청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악수는 무슨 악수고, 저리 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이 죽을라고 그러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