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 중 일부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다.
촬영 횟수가 많고, 촬영 물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