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노8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게임 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